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법배당(이익초과배당)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 이를 가산한다.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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