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한회사와 이사 간에 소송을 할 때에는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68조(감사)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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