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A회…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대가를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만 금전으로만 한다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서 주주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