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승인의 채권자라면 소제기권자이다.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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