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이 경우 당사회사의 주주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합병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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