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설립 소송의 원칙적인 제소기간은 "6월"로 정해져야, 합병무효의 소도 마찬가지이다. 그 기산점은 합병등기일이다.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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