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합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로 한다.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이다.( ii )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합병당사회사의 연대채무로 한다.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③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제530조(준용규정)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존속회사가 보유한 존속회사의 자기주식도 소멸한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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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권자가 합병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