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병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합병후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소멸회사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주주를 포함시켜 존속회사의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주주총회의 의사를 임원의 선임에 반영시키려는 취지이다.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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