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합병등기 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합병등기 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가 모두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 의하고, ( ii )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가능하다(흡수설).
[대법원 1993.5.27. 선고, 92나14908, 판결] 회사합병에 있어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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