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가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가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불승인의 채권자도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해당한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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