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단순분할시는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분할의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2개로 나누어질 뿐 회사자산의 감소가 없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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