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때 주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주주 추가출자를 하는 것)은 주주자력책임의 예외에 해당한다.
제530조의3(분할계획ㆍ분할합병계약의 승인)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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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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