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칙은 연대채무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분할채무관계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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