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분할등기는 이를 통해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즉, 「창설적 효력」을 갖는 상업등기이므로 분할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신설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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