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검사인의 조…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는 분할할 때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하지 않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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