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설립위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설립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설립위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설립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분할로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맡는다고 법이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설립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