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할을 할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할을 할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분할등기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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