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서면을 기재된 서면을 일정기…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서면을 기재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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