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을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을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일방의 회사가 타방의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②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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