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교환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주식이전에 준용된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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