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교환과는 달리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새로이 설립되어, 따라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 교환 관련회사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기존의 회사가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절차이다.
-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의…
-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주주에게…
-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