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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