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개업준비행위를 함으로써 그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시에는 등기가 필요하나, 이러한 등기가 있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