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미성년자이건 피성년후견인이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인이 될 수 있다(자연인이기만 하면). 다만 영업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광고주선업은 기본적 상행위(제46조 제12호)이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