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 미성년자가 상인이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