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미성년자도 자연인인 이상 개업준비행위를 함으로써 그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물론 미성년자는 영업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하여야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허락이 있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상인은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못한다.
- 최저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인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