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영업주…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여야 하나(제13조), 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선임 또는 종임의 사실만으로 지배권은 즉시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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