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다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사용인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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