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재판상」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재판상 행위는 영업주 본인과 지배인만이 할 수 있다.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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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또는 어음·수표의 발행은 지배인의 권한범위에 속한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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