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타인이 먼저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 유사한 상호의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를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등기배척권)이라 한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이용하여 주체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인이 아닌 자는 상법 제23조를 근거로 그 상…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