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타인이 먼저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한편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 유사한 상호의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를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등기배척권)이라 한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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