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 설립 후에는 상호 가등기를 함에 있어 회사의 종류에 따른 제한은 없다(동조 제2항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호가 가등기되어 있더라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