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 설립시에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상호의 가등기 신청이 가능하나, 회사 설립 후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른 제한은 없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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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