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호의 가등기는 개인상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2020년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가 인정된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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