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명의대여자나 명의차용자(영업주)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면허대여)는 영업주로서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외관이론에 근거하여 명의차용자와 그 명의대여자를 정당한 상호이용자로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위 법리는 면허대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인이 자기 상호를 A 또는 B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