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 해야 라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 해야 라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상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인 반면(제179조 제2호),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나(상대적 등기사항). 그러나 일단 등기를 한 후에는 그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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