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나(영업허락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나(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의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상인은 자본금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소상인)에는.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등기 등기의무가 없다.
-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 해야 라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
-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