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판례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판례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4409, 판결]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