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설적 효력이 있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회사의 합병등기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상법 제37조에 규정된 대항력(보고적 효력)을 의미하는 반면,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이란 특정한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창설적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효력을 말하는데, 상법 제37조가 아닌 개별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 등 등기(설립등기, 조직변경등기, 합병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기)가 그 예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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