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도 합병도 등기로 효력이 생긴다 —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는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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