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공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공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제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