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회사의 일부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된다.
회사의 일부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병은 회사 전부의 합일이어서 일부합병이 없지만, 영업은 일부만 양도할 수 있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