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상인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과실로 B를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B가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인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과실로 B를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B가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고의 또는 과실로써 사실과 상위한 등기(부실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상위를 대항할 수 없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