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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