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인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
-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