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8조에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라고만 하여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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