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쌍방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만이 일반 상사유치권의 대상이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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