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모든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당/피/목/관/반"으로 정리하자.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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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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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