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인에는 특별한 제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사유치권은 상인이 상행위로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