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폐업 등으로 상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기왕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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