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채권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대여금계약)가 아니면서 타인의 채무의 변제로 금전을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
-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상인의 영업범위에 속하여야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대화자 간의 상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